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8.2 부동산 대책 (문단 편집) === 전세시장 불안 === 원리금상환, LTV 40% 등으로 조건이 까다로워진 주택담보 대출에 비하여 전세자금대출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할 필요도 없으며, 전세금의 80% 까지는 수월히 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들이 매매 시장에서 전세 시장으로 눈을 돌려, 결과적으로는 전세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으나 전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가을 이사철이 되어봐야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8월 14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의하면 서울시 강동구의 주간 전세가격이 0.12% 상승하는 등 전월세 폭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8월은 전통적인 부동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강남 지역 모 아파트 전세가 한달에만 30건이 넘게 거래되며 시세가 수천만원 상승하는 등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시장 불안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source=aside&type=best&best_tp_cd=WW&prsco_id=020&arti_id=0003087899|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